2026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정안 총정리

지난 2월 12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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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 신설

기존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휴가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픔을 겪은 가정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별도의 법정 휴가 규정 없음
(개정)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의 휴가 사용 가능
  • 유급 지원: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기업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유연화)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
(개정)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

이제 출산이 임박한 시기(출산 전 50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 등 실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고위험 상태일 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정)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횟수 특례: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전체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기대 효과: 고위험 임신부의 안정을 위해 배우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이번 개정안의 의의와 투자 가이드

이번 고용노동부 법률안 의결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 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채용 및 조직 관리의 표준이 될 것이므로 선제적인 인사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요약 및 체크리스트

  •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3일 유급)
  •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부터 미리 사용 가능
  • 조산 위험 시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횟수 미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