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은 23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혼모·미혼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인 경우 월 지원금이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추가 지원: 미혼모·부 / 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 자녀 대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인상)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인상)
- 신청 대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2025년 대비 2026년 달라지는 점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 기준 중위소득 65% |
| 일반 한부모 양육비 | 월 23만 원 → 월 23만 원 (동일) |
|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 월 33만 원 → 월 33만 원 (동일) |
| 특수 가구 추가 지원 |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인상) |
| 학용품비 | 연 9만 3천 원 → 연 10만 원 (인상) |
3.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5년 (63%) | 2026년 (65%) |
|---|---|---|
| 2인 가구 | 2,477,575원 | 2,729,540원 |
| 3인 가구 | 3,165,972원 | 3,483,373원 |
| 4인 가구 | 3,841,597원 | 4,221,580원 |
| 5인 가구 | 4,478,161원 | 4,911,867원 |
| 6인 가구 | 5,080,827원 | 5,561,369원 |
4.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상담 문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하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