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출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셨나요? 경기도민이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환급
- 신청 자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경기도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등
-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안내
경기도 내 거주하며 아래의 공통 요건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공통 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1.2 소득 기준 (연 소득 합산)
| 구분 | 대상 연령/조건 | 연 소득 기준 |
|---|---|---|
| 청년 | 만 19세 ~ 39세 | 5,000만 원 이하 |
| 청년 외 | 만 40세 이상 | 6,000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7,500만 원 이하 |
2. 보증료 지원 금액 및 상세 내용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증료를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100%) 지원 (최대 40만 원)
2) 청년 외 임차인: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의 경우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독)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이거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
-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 과거 동일 지자체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채널
- 정부24 누리집: https://plus.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4.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4.3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전 미리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준비해 두시면 접수가 빠릅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 금액 확인 가능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소득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