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 선정기준과 상세 계산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 가구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952,000원 이하 |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상세 정리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6만 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적용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포함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가산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P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 고급자동차(P):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
- 기타: 회원권(P)은 가액의 100%, 항공기·선박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 적용
3. 복지로를 활용한 간편 모의계산
공식이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인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의계산 준비물]
-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소득 자료
- 통장 잔고(금융재산) 및 대출금(부채) 내역
- 거주 중인 주택의 시가표준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소득 자료
- 통장 잔고(금융재산) 및 대출금(부채) 내역
- 거주 중인 주택의 시가표준액
4.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거주 확인 서류 등
※ 위 내용은 2026년도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