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부모가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상향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및 내용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 자녀가 0~1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특히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초기 양육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월 40만 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2. 자립 촉진 및 학습 지원 혜택
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부모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수당을 제공합니다.
2-1.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적극적인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교통비와 교복 구입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54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3. 2026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2026년에는 지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 2인 가구 | 2,729,540원 |
| 3인 가구 | 3,483,373원 |
| 4인 가구 | 4,221,580원 |
| 5인 가구 | 4,911,867원 |
| 6인 가구 | 5,561,369원 |
※ 참고: 근로·사업 소득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마치며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