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달라진 핵심 수치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202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본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령, 국적,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 경과자)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대상 제외: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은 하위 70%를 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 준비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4. 소득 산정 시 제외 및 공제 항목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 제외
- 이자소득: 월 4만 원까지 제외
- 보상금: 월 43만 원 이하 보상금 및 수당 제외
5. 재산 산정 기준 및 지역별 공제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만원)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13,500 | 특별시, 광역시(구),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 | 도의 '시', 세종시 |
| 농어촌 | 7,250 | 도의 '군' |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제외 가능
6.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 일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은 소득으로 전액 환산
- 산정 제외 대상: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
7. 기타 주요 기준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시 거주 어르신에게 소득 부과
증여재산 제외: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