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총정리

전세가 상승과 고금리 시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신용등급이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구는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면제는 물론, 대출 금리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비를 낮춰드리는 이 사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본 사업은 정부나 일반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가 이자를 보전해주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며, NH농협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3자 협약 기반의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상세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기도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자립준비청년(자립아동), 다문화가정
  •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 소득 기준 포함 대상: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지원 내용 및 대출 한도

단순한 대출 알선이 아니라, 이자비용과 보증료를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① 대출 한도 및 금리 지원

  • 최대 대출 한도: 가구당 4,500만 원 이내
  • 이자 지원: 대출 금리의 약 4% (최대 4년) 지원
  • 보증료 지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 단, 대출금리 지원은 기준금리 상황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사업 규모 및 시행 기관

2025년에는 약 1,300호의 신규 및 기존 대출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관명주요 역할
행정경 기 도사업 총괄, 신청 접수 및 추천서 발행, 이자지원 예산 집행
금융NH농협은행대출 심사, 보증 신청 대행, 대출금 집행 및 실행
보증주택금융공사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특례 보증서 발급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거지 관할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추천서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주택과 방문 상담 및 신청
  2. 보증/대출 심사: NH농협은행(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확인
  3. 대출 실행: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후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금 지급

💡 팁: 대출 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의 주택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구비서류(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