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총정리: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고향이 아니어도 무방)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자는 지역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혜택 2가지

기부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가지로 나뉩니다.

1-1. 세액공제 혜택 상세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예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공제 받습니다. 3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20만 원의 16.5% = 3만 3천 원)이 공제되어 총 13만 3천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1-2.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에는 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자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합니다.

2. 기부 한도 및 참여 대상

제도 참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 **연간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부 불가)
  •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기부 불가 대상:**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 시민은 서울시와 서울 25개 구에는 기부 불가)

3. 지정기부 (지정 목적 기부) 안내

일반 기부 외에,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쓰이도록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식인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의2에 근거하며, 일반 기부가 해당 지역의 포괄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 참여 방법 및 연말정산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4-1.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절차

  • **접속:**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 **절차:** 회원가입 → 기부 지자체/사업 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지 조회

4-2.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절차

  • **접속:**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지점(5,900여 개) 방문
  • **절차:**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 완료 영수증 출력

4-3. 연말정산 자동 반영 시스템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 내역을 자동으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입니다. 기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멋진 답례품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