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이라면? 수령나이 연도별 정리 및 일시금 지급 조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사회보험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기간 (10년)**, **수령 개시 연령**, 그리고 **일시금** 조건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본인의 은퇴 계획에 맞춰 정확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령연금 최소 납입기간 10년의 의미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수령 조건은 **총 120개월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평생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납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해결책:** 만 60세 이후에도 납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리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는 정확한 수령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연도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자만 60세
1953년 ~ 1956년 출생자만 61세
1957년 ~ 1960년 출생자만 62세
1961년 ~ 1964년 출생자만 63세
1965년 ~ 1968년 출생자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만 65세

조기 및 연기 연금 활용

  • **조기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연기 연금:** 소득이 있어 연금 수령을 늦추고자 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1년당 7.2%씩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 조건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은 연금 형태 지급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납부금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반환일시금 (Refund Lump-sum)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내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납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내 거주가 불가능할 때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을 때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지급)

② 사망일시금 (Death Lump-sum)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을 때 지급됩니다. 이는 장제 보조 성격으로, 최종 소득월액의 4배(최대 3,005,600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 주의:**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금액이 적으므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