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 기간, 근무 시간 등 특정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은 안 된다'는 상식 외에 **주 15시간** 등 의외의 조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 요건 3가지**와 **수령 불가 상황 5가지**를 법률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필수 3대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문구 속에 핵심 기준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1-1. 계속 근로 기간은 '1년 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은 **365일**을 의미하며, 364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 충족
흔히 놓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의 기간 중 일부 기간이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총 기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3. 퇴직 사유 불문 (자발적 퇴사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회사의 해고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위에 제시된 근로 기간 및 근로 시간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못 받는 경우' 5가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5가지 상황을 확인하세요.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퇴사 시 지급 대상)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 **임원**으로만 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DB/DC형)
- **법적으로 인정된 중간 정산**을 통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평균 임금)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직금은 소중한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자금의 기반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