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제도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큰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습 환경을 돕기 위한 학용품비,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실제 체감 지원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복지로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추가로 조손가족 및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양육비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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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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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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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또한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자녀에게는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 두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도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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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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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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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교육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무리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가족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