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가족 간에 오가는 **금전 거래**는 흔하지만,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대신, 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족 간 증여세**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부 간 생활비부터 자녀에게 빌려주는 목돈의 이자율(연 4.6%)까지, 절세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부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 통념상 기준과 사용처
1-1. '사회 통념상 생활비'의 조건과 기준
부부 간의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무사가 말하는 생활비 인정 기준
- **주기성:** 매월 일정 금액을 특정일에 송금하는 방식은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기적인 목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통상 금액:**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지 않았던 통상 금액은 **월 200만 원~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잦은 간격으로 고액을 주고받으면 '무늬만 생활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 생활비가 증여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 (사용처)
송금 명목이 생활비였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주식 투자, 아파트 구입 자금, 고가 전세 보증금 등 **재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부부 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큰 세무 이벤트(주택 취득, 상속 신고 등) 발생 시 **국세청은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회합니다. 이때 비정기적인 목돈 거래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성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 기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고액을 송금할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1000만원 이상 송금 시 세무조사 기준과 10년 주기설
가족에게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했다고 해서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급전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등 **자금 거래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1.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될 때
가족 간 송금 내역이 문제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 고가 전세, 대출 상환**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어 세무조사가 개시될 때입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 매매에도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의! 증여 후 10년 주기설의 함정
흔히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액이 크거나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안 날로부터 1년'** 내 언제든 과세당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부모에게 빌린 돈, 반드시 이자 4.6% 내야 하는 이유와 차용증 작성법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법정 이자율 연 4.6%의 의무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에 맞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최대 한도 금액
세법은 연간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면 연 920만 원을 이자로 송금해야 하며, 부모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27.5%)를 납부해야 합니다.
3-2. '진짜 대여'로 인정받는 차용증 작성법
국세청은 이자를 **매달 주고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은 반드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빌린 금액**
- **상환일 (2~3년 권장)**
- **상환 방법**
- **이자율 (무이자일 경우도 명시)**
- **이자 지급일**
**TIP:** 상환 기한이 도래했을 때 상환이 어렵다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 갱신**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인감 증명서 발급** 등으로 차용증 작성일을 증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세금 문제로 얼룩지지 않도록, 금전 거래 전 반드시 **증여세 법규**를 확인하시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필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