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소상공인)**를 포함한 취약 차주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기금의 **정확한 지원 대상, 채무액 기준, 그리고 복잡한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자격 (3가지 필수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개인 채무자격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지원 자격 (25.6.19. 기준)
- **조건 1:**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의 원금 잔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자.
- **조건 2:**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또는 개인.
- **조건 3:** 무담보 채무에 한하며, 담보 채무는 제외됩니다.
**주의:** 채무 매입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별로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자격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입 채무액 기준 및 제외 채권 항목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기준액은 **원금 잔액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는 **가산금과 이자를 제외한 순수 원금**만 해당됩니다.
채무 매입 기준 상세
- **매입 기준액:** 가산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 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
- **복수 채무 합산:** 5천만원 기준은 채무자의 모든 **매입 제외 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 원금 잔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지로 판단됩니다. (예: A은행 2천만원 + B은행 4천만원 = 총 6천만원이므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다음과 같은 채권은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매입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채무 발생 원인이 명확한 **투자 목적의 채권** (증권사 보유 등).
- 개인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채권.
-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대상 포함).
- 기타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
3. 채무 처리 절차 및 소각/채무조정 흐름
새도약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소각(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단계별 안내
- **1단계: 채무 매입/상환 능력 일괄 심사:** 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의 중위소득, 재산,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등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합니다.
- **2단계: 상환 능력에 따른 분리**
- 상환 능력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국 2회 이하인 경우, 최대 **5천만원 소각(탕감)**이 지원됩니다.
- 상환 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받게 됩니다.
- **3단계: 맞춤형 채무 지원:** 상환 능력 없음 대상 중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돕게 됩니다.
4. 새도약기금 상담 및 문의처
새도약기금의 채무 매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개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상태와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문의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문의는 아래 번호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