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월세 걱정에 숨 막히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 💧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청 자격(특히 **원가구 소득**!)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든든하게 주거비를 절약하세요! 👇

1.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핵심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지원액: 총 48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잠깐!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월차임(월세)에서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뺀 **차액만 지원**받게 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 가장 중요한 조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령/거주 조건과 더불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포함하는 **원가구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1.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중위 소득 대비)

구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
청년 가구 (본인)60% 이하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원가구 (부모님 포함)100% 이하4억 7천만 원 이하

2.2. 원가구 소득 미고려 예외 기준 🚨

만약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복잡한 **원가구(부모님 포함) 소득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했거나(이혼 포함) 미혼모·부인 청년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3.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전에 꼭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3.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경로: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상세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진행

3.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으로 주거비를 절약하고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