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용 정보 등록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도 하락 우려를 줄였으며, **저소득층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과 대상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1. 지원 대상 사업 기간 확대 및 금리 인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지원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1.1. 지원 대상 사업 기간 확대
- **기존:** '20.4월 ~ '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 **개선:**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 (지원 범위 확대)
1.2. 부실우려차주 금리 상한 인하
- **기존 적용 금리 상한:** 9%
- **개선 적용 금리 상한:** 3.9% ~ 4.7% (연체일수 30일 이하 부실우려차주)
2. 💥 저소득층/취약계층 원금 감면 90% 확대 (소급 적용)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소급 적용**됩니다.
2.1.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강화
2.2.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부실차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거치/상환 기간이 확대되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됩니다.
3. 신용정보 등록 방식 개선: 신용도 하락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 신청을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신용도 하락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준 개선
- **기존:** 신청 시 연체 정보 등록
- **개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추가 혜택:** 채무조정 정보 등록 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당 정보가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평가 하락이 없도록 조치됩니다.
3.1. 신청 제한 기간 단축
잦은 채무조정 재신청을 막는 기간이 **3개월(90일)**로 단축되어, 재기 의사가 있는 차주의 재신청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개월 이내 신청은 제한)
4.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및 문의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4.1. 주요 제외 대상 (필수 확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자금 하자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4.2. 문의처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9월 22일 시행된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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